기사보기

부산지법, 세무조사 기업인으로터 돈받은 피고인 벌금 1000만원

기사입력 : 2015-01-11 12:39
+-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세무조사를 받게 된 기업인으로부터 세무공무원 청탁명목으로 돈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소재 고철도ㆍ소매업을 하는 B씨는 2010년 10월 경 북부산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모 회계법인 지점 사무장이었던 피고인 A씨에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그러자 A씨는 “2000만원을 주면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직권폐업이 되지 않도록 하고 세금도 결손처리토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B씨는 이에 동의했다.

A씨는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와 B씨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금품(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약이 중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부받은 돈을 수사 개시 전에 모두 반환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