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가운데 보도방 업주 30대 A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창원시 성남동 유흥가에서 피해자 30대 여성 B씨 등 20명을 고용 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4명에게 최고 70.2%의 연이율로 1500만원~5200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가족들을 협박하는 증 불법 채권추심 한 혐의다.
또 작년 8월 피의자인 회사원에게 성매매알선 후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최근 1년간 총 2억 4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태수 경위는 “보복이 무서워 진술을 꺼려하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진술을 확보하고 영업장부 등 증거품을 압수했다”며 “폭력배와 연계여부를 수사중이다. 성매매알선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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