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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조폭가담 불법도박사이트 협박 공갈단 검거

“메신저 피싱당했다” 허위신고, 계좌거래정지 돈 뜯어

기사입력 : 2015-01-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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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조폭이 가담된 불법도박사이트 협박 공갈단 6명이 덜미를 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서장 류재응)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친구 및 선ㆍ후배로 관리대상 폭력조직인 ‘연합○○파’ 행동대원 및 추종세력들이다.

이들은 작년 8월~12월 사이 사설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21개 은행계좌에 소액(1만~6만원)을 송금시킨 후 경찰관서에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허위신고, 계좌를 거래정지 시킨 후 사이트 게시판에 연락처를 남겼다.

창원서부경찰서, 조폭가담 불법도박사이트 협박 공갈단 검거
이후 연락온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계좌 1개당 100만~300만원을 주면 거래정지를 풀어주겠다’며 협박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739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주범 20대 A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5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 대부분이 대포통장으로 해당계좌를 거래정지 후 운영자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노렸다.

또한 피의자들은 지급 정지한 계좌와 연결계좌가 범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계좌정지가 어렵다는 은행원에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 불친절로 신고하겠다’며 고함을 지르는 등 겁을 주어 어쩔 수 없이 접수를 받아준 경우도 있었다.

일부 은행에서 접수를 거부하자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주차장 쓰레기통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대규 경감은 “최근 일부 조직폭력배들 사이에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고, 이들 불법 도박사이트를 상대로 조직폭력배들이 갈취 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여죄수사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박을 하면 형사처벌 받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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