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된 자는 LH 관리자급(1급)직원을 비롯하여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씩을 수수한 LH 직원 4명과 시공ㆍ납품업체 선정 등과 관련, LH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2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2008~2010년경 공사가 진행된 E묘지공원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전임 현장소장과 후임 현장소장(각 LH 차장)2명이 모두 시공사인 조경업체로부터 2000만원~6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고, 이들을 관리ㆍ감독하는 LH 팀장도 그 조경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LH 차장인 현장소장이 조경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상급자인 팀장에게 상납하는 등 수시로 금품을 제공했고 그러한 상납을 빌미삼아 조경업체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현장소장은 해외에서 수시로 골프접대를 받고, 이들에게 골프장 예약을 요청한 후 상사들을 초빙해 골프를 치는가하면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2년간 2개 업체로부터 총 7500만원을 수수한 LH 과장은 LH 자체 내부감사 및 검찰 수사 중에도 뇌물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LH 직원들은 1억원 내외의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부정한 돈을 받아 탕진했다”며 “수수액 전액에 해당하는 2억 245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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