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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불법게임기 제작ㆍ운영 오락계의 대부 등 일당 검거

기사입력 : 2015-01-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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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은 불법게임기(야마토) 제작ㆍ설치ㆍ운영 한 오락계의 대부 등 일당을 사행행위 등의 혐의로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구 소재 ‘일반 상가 건물’을 사무실로 위장하는 등 게임장으로 개조, 불법 야마토(일명 앉은뱅이) 게임기 25대 설치, 출입문을 시정하고 검증된 손님만을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불법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오락계의 대부 40대 A씨, 바지사장 B씨, 영업관리 C씨, 감시원 D씨를 입건해 4명을 전원 구속했다.

부산경찰청,  불법게임기 제작ㆍ운영 오락계의 대부 등 일당 검거
이들은 전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으면서 불법 게임기를 직접 제작해 부산ㆍ경남 일대 무허가 게임장에 게임기를 독점 공급한 혐의다.

A씨는 작년 10월경 불법 야마토 건으로 구속 기소된 부산 게임계의 황제 스승으로 일명 ‘나타나지 않은 실체’란 별명을 지닌 사실상 게임계의 대부로 통하고 불법 게임기 제작ㆍ설치ㆍ운영을 장악한 실질적인 인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2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보증금 100만원, 월 60만원에 임대해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불법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총 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세용 경감은 “1주일간 세탁소 배달원으로 잠복·미행해 위치를 확인하고 미로처럼 생긴 골목길을 2∼3회 회전하는 방식으로 돌린 후 비밀통로로 이동, 감시원과 게임장 입구에서 재차 확인을 거치고 입장하려는 것을 주변에 잠복중인 단속요원이 급습해 게임기 25대, 현금 115만9000원, 영업용 대포폰 10대, 영업장부 5매 등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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