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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1살 의붓딸 강간ㆍ추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0년

기사입력 : 2015-01-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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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의 11살 의붓딸을 13살이 되기까지 강간하고 추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당시 50대인 A씨는 2004년경부터 B씨(여)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의 딸과 함께 생활해 왔다.

그러다 A씨는 2012년경 당시 11살인 자신의 의붓딸과 안방에서 음란영화를 보다가 욕정이 생겨 의붓딸의 몸을 더듬다가 성폭행 했다.

또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 말을 잘 들으면 용돈을 줄 것이고, 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 용돈을 안 줄 것이다”, “오빠를 데리러 가려면 시간이 남았으니 쉬어가자”고 말하는 등 2014년 6월경까지 안방과 자신의 트럭 안에서 반항하는 의붓딸에게 강제로 음란동영상에서나 나올 법한 행위를 시키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울산지법, 11살 의붓딸 강간ㆍ추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0년
검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그러나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의 경우는 하나의 행위에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적용하는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이 경우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양육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 미칠 정신적ㆍ육체적 영향과 고통,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피고인의 동거녀)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현재로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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