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3년도 동기 추징금 집행(17억 4600만원) 대비 46억 2100만 원 증액(264%↑)한 수치다.
최근 6년간 추징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2009년 15억 400만원, 2010년 19억 7100만원, 2011년 22억 8500만원, 2012년 21억 3500만원, 2013년 17억 4600만원, 2014년 63억 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4월 1일 고액 추징금ㆍ벌금 재산 집중 추적ㆍ집행팀(팀장 이종근 형사3부장검사)편성 후 고액 추징금 등에 대해 52억 2800만 원을 현금 집행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울산지검은 확정된 추징금 집행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추징금 확정전에 추징금 집행 대상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 금지를 위한 추징보전을 적극 청구했다.
특히 수사 단계가 아니면 입증하기 어려운 차명계좌 등에 대해서도 적극 추징보전 청구를 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나타냈다.
추징금의 경우 벌금 또는 과료와 달리 환형 유치 제도가 없어 확정된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 외에는 재산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
범죄 수사로부터 재판 확정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은 대부분 장기간으로 특히 상고심까지 진행될 경우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집행 공백의 장기화로 추징금 집행 대상자는 보유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는 등 집행에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울산지검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재산 추적 및 강제 집행을 통하여 불법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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