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강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하지만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2005년에 2회, 2010년에 1회 음주 운전한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이윤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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