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에 따르면 밀양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는 19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중에 판매중인 장난감 꽃불류에 불상의 화학약품을 첨가, 폭발력을 증가시키는 작업 중 안면부ㆍ팔 등에 중 상해를 입고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직경 3cm, 길이 30cm의 신 용기에 장착하는 공정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 제4조①(제조업허가)위반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진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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