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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서, 장남감 꽃불류 제조 중 폭발 40대 남성 중상

기사입력 : 2015-01-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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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아파트 베란다에서 장난감 꽃불류를 제조하다 원인불상의 이유로 폭발, 베란다 유리창 파손 및 제조하던 4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밀양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는 19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중에 판매중인 장난감 꽃불류에 불상의 화학약품을 첨가, 폭발력을 증가시키는 작업 중 안면부ㆍ팔 등에 중 상해를 입고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직경 3cm, 길이 30cm의 신 용기에 장착하는 공정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 제4조①(제조업허가)위반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진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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