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내사자 50대 여성 A씨는 김해 모 어린이집 조리사로 작년 12월경 어린이집 내에서 만 5세 남아에게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남은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고 이를 먹은 아동이 구토를 하자 재차 그 구토 물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학대한 혐의다.
김태현 경감은 “20일 조리사에게 맞았다는 피해아동으로부터 추가진술을 확보해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2차 조사와 어린이집 원장 및 조리사 상대 조사예정”이라며 “아동복지법 제71조를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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