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태권도협회는 울산 지역 태권도장 약 90%(250개)가 소속된 단체로 대한태권도협회의 위임을 받아 울산 지역내 5단이하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울산태권도협회는 2011년 1월 승품ㆍ단 심사비 중 ‘시도협회 시행수수료’의 원가를 계산하면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선수육성비용, 사범복지비용을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가를 과도하게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협회 시행수수료를 기존 7800원에서 1만9300원(1품 기준)으로 인상해 2014년까지 응심자로부터 징수해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울산태권도협회가 응심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심사와 무관한 비용을 응심자에게 전가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울산태권도협회에 법위반 행위의 중지 및 향후 시도협회 시행수수료의 원가계산 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령하고, 태권도장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울산태권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원가를 계산했다고 주장했지만 임의적 결정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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