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태권도협회는 울산 지역 태권도장 약 90%(250개)가 소속된 단체로 대한태권도협회의 위임을 받아 울산 지역내 5단이하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울산태권도협회가 응심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심사와 무관한 비용을 응심자에게 전가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울산태권도협회에 법위반 행위의 중지 및 향후 시도협회 시행수수료의 원가계산 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령하고, 태권도장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울산태권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원가를 계산했다고 주장했지만 임의적 결정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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