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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한일병원, 치료시기 놓친 대상자 의료 제공

손목 수술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철심제거 못해

기사입력 : 2015-01-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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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대기)는 20일 한일병원(병원장 김영태)과 협력해 치료시기를 놓친 대상자 한모씨에게 입원치료 등 의료혜택을 제공했다.

한씨는 손목수술 후 금전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못 받아 철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대기소장과(사진왼쪽)김영태병원장이한모씨에게치료혜택을제공해훈훈함을전해주고있다.(사진제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서부지소)
▲김대기소장과(사진왼쪽)김영태병원장이한모씨에게치료혜택을제공해훈훈함을전해주고있다.(사진제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서부지소)
김영태 병원장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평소에도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기 소장은 “출소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으로 의료시혜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하지만 선뜻 출소자의 의료시혜를 지원해주어 대상자도 원활히 치료를 받고 쾌유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행복하고 범죄 없는 진주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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