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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부녀자 상습 성폭행 50대 남성 징역 13년

기사입력 : 2015-01-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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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50대 부녀자에 이어 또 다시 혼자 있는 70대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강취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1월 새벽 부산의 한 주점을 찾아가 같이 술을 마시다 50대 여주인을 성폭행했다.

또한 작년 4월경 새벽 술을 마시고 비를 피하려고 주택에 침입해 TV를 켜 논 채 잠을 자고 있던 70대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뒤 현금 57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법원청사
▲부산법원청사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 등을 준수할 것을 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실형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이외에 폭력범죄와 절도죄 등으로 인한 실형 3회, 다수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주점업주를 강간하고 그로부터 1년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다시 강간치상 및 특수강도 범행을 일으키는 등 법원의 선처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재범방지효과나 교화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 강간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10년 ~ 18년 8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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