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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수인한도 안 넘어”소음분진 고통 주민들 손배소 기각

기사입력 : 2015-01-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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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에 신축하는 건설업체의 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 등을 참지못해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인근아파트 주민들에게 법원이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신축공사 인근에 사는 A씨외 주민 737명은 건설업체의 공사(2011년3~2013년 6월)로 소음과 분진, 살고 있는 아파트 후문 쪽의 이면도로로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통행으로 교통소음과 정체,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울산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울산 중구청 소속 공무원이 공사현장에 나와 10여 차례 소음을 측정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경우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중구청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그러자 주민 738명은 2013년 7월 건설사를 상대로 적게는 35만원에서 많게는 110만원씩 모두 4억 8000만원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주민 738명이 D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번 재판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소음 등이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섰는지의 여부가 관건이었다.

수인한도(受忍限度)란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소음 등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음벽, 방진벽 등을 설치하고 특히 비산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서는 살수차를 동원해 조치했고, 공사차량 운행도 가급적 학생들의 통학시간이나 입주민들의 출ㆍ퇴근 시간을 피하려고 노력했다”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 한다”고 판결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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