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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제사 등 갈등’ 자신 입장만 내세운 부부모두 혼인파탄 책임

기사입력 : 2015-01-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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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사문제로 인한 시댁 식구와의 마찰 등의 갈등을 대화나 배려의 노력보다는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해 폭력행위와 별거한 부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B씨는 2006년 1월 A씨의 형님집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A씨의 남동생과 타툰 이후 시댁 제사에 가지 않았다.

▲부산법원청사
▲부산법원청사
A씨는 또 2010년 1월 딸의 혼전임신을 두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야구방망이로 가재도구를 부수다 이를 말리던 B씨는 2주간 입원하기도 했다.

이후 2012년 1월 A씨가 모친 제사를 앞두고 거절하는 B씨와 갈등을 겪다 B씨는 딸과 함께 가출했고, 9개월이 지난 뒤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집으로 돌아와 A씨에게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고 제의했고 거절하자 A씨만 빼고 이사를 갔다.

그런데 A씨는 이후 다른 여성과 만나는 것을 B씨에게 발각돼 서로 심하게 다투기도 했다.

결국 아내인 B씨는 2014년 1월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A씨 역시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반소)을 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불할로 1억5000여만원을 청구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로 50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판사는 지난 13일 서로 이혼소송 청구를 한 부부에게 “본소와 반소에 의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서로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시댁 식구와의 마찰, 딸의 혼전임신, 이사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을 대화로서 원만하게 해결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채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장기간 별거를 해온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명의대로 원고와 피고에게 각자 귀속시키기로 하되,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만큼의 차액을 정산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78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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