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선거인의 자택 100여세대를 방문, 선거인 60여명을 만나 조합장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명함을 전달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울산에서는 첫 고발사례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6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10일까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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