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가운데 2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0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필로폰 약 39.03g과 일회용 주사기 다량을 압수했다.
피의자 40대 A씨는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환각 상태에서 수사관들에게 위해를 가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다리에 횟칼을 휴대해 휘두르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또 A씨를 포함한 필로폰 중간 판매책 15명은 소량(1∼5g) 단위로 포장된 필로폰을 투약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40대 B씨 등 투약자 27명(조직폭력배 2명포함)은 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결혼도 하지 않고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로 약 기운이 떨어지면 어려운 형편에 연금을 받아 홀로 생활하는 88세 고령의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 필로폰을 구입하는 등 폐륜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박태명 경위는 “조직폭력배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착수했다”며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투약자와 접선 장소를 수회에 걸쳐 변경한 뒤 안전유무를 확인한 후 직접 대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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