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독물을 취급(알킬벤젠 제조, 합성세제인 계면활성제의 원료)하는 이수화학의 공장장인 A씨는 작년 2월 25일 공장 연성알킬벤젠 생산공정 중 촉매제로 사용되는 불산을 저장ㆍ운반하는 설비인 ‘불산 순환펌프’ 내부에 있는 이너마그네트 리어컨테인먼트의 파손으로 인해 유독물인 불산 혼합물(불산 50ℓ, 노말파라핀 50ℓ) 100ℓ가 유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회사는 매뉴얼도 없이 순환펌프 및 그 부속설비 불산 유출을 방지할 만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파손된 틈으로 불산혼합물 100ℓ가 새어나와 순환펌프의 드레인 홀을 통해 불산(액체)이 기화되면서 불산 가스가 외부로 방출되게 한 혐의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호재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업무상과실가스방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해 유독물 방출로 인한 중대한 환경오염이나 인명 피해는 일어나지 않은 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다른 회사에서 제작한 순환펌프의 자체 결함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사고 발생 경위도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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