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횟수가 늘수록 금액도 많아진다.
백사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면 3~5만 원, 폭죽을 비롯해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도 5~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차량ㆍ오토바이 진입은 3~5만 원, 취사ㆍ야영과 입욕하는 행위는 5~10만 원울 부과한다.
구는 특히 밤바다의 낭만을 즐기기 위해 무심코 터뜨린 폭죽이 종종 안전사고를 일으켜 폭죽을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