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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임신 아내와 생후 2개월 아들 폭행학대ㆍ등유 뿌린 가장 징역 2년

기사입력 : 2015-02-0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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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집행유예로 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임신 중인 아내에게 술만 먹으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생후 2개월 된 아들에게 학대행위를 하고 이들에게 등유를 뿌려 방화하려한 30대 가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경 경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건물 2층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임신한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잠을 못 자게 했고 이에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의자와 선풍기 등을 던지고 폭행했다.

또 몇 달 뒤 술에 만취해 자신이 깬 유리조각으로 아내의 배를 위협하기도 하고 아들을 소파에 집어던지고 목덜미를 잡아 흔들었다.

울산지법, 임신 아내와 생후 2개월 아들 폭행학대ㆍ등유 뿌린 가장 징역 2년
아들을 안고 집 밖으로 도망가자 처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거실에 있던 이들에게 등유를 뿌려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작년 4월경에는 의자를 집어던지고 폭행을 해 아들(생후 8개월)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아내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다.

같은 해 8월경에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술값시비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협박하고 순찰차를 가로막는가 하면,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자나 밥솥 등을 던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던진 것은 아니고 뺨도 한 번 때렸고 아이를 소파에 던지거나 유리조각으로 위협하지도, 등유를 피해자들 몸에 뿌리지 않았다”며 대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등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와 아내에게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분에 못 이겨 피해자들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도 했던 점,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뤄지자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병력이 있고,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아내의 진술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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