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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소년부 ‘대안교육과정 3회 졸업식’

소년보호재판서 보호관찰처분 받은 청소년들 대상 2년 과정

기사입력 : 2015-02-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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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법(법원장 강민구) 소년부의 대안교육과정 3회 졸업식이 5일 오후 4시 법원 대회의실에서 졸업생 42명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강민구 법원장의 인사말, 졸업장 및 졸업메달ㆍ장학금 등 수여, 김동윤 부산국제금융고 교장과 황석보 경남변호사회장의 축사, 오용규 소년부 부장판사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 황계연 부산소년원장 등도 참석했다.

창원지법 소년부가 마련한 보호소년에 대한 대안교육과정이 3회 졸업생을 맞아 소년범의 사회복귀에 본격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강민구법원장이국제금융고창원분교졸업생에게졸업메달을걸어주며격려하고있다.(사진제공=창원지법)
▲강민구법원장이국제금융고창원분교졸업생에게졸업메달을걸어주며격려하고있다.(사진제공=창원지법)
최근 3년간 전체 졸업생의 71%가 취업 등으로 진로가 확정되거나, 취업과 직결될 수 있는 대학 전문학과 진학이 확정됐다. 졸업생 수가 3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로 2015년 42명에 달했다.

이들은 부사관학과, 기계자동차학부, 사회복지과, 응급구조과, 호텔조리과, 조선캐드과, 뷰티디자인과, 유아교육과 등 취업과 직결될 수 있는 전문학과 대학진학자가 다수다.

그 외 방위산업체, 휴대폰 제조공장, 자동차 정비소, 요식업, 간호조무사, 대형 조선소 등에 취업이 결정났다.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2011년 부산국제금융고 창원분교(정보처리학과)를 유치하고,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년 과정만 마치면 정규 고등학교 학력으로 인정되는 대안교육과정을 마련해 왔다.

이날 졸업장을 받은 A군의 감회는 누구보다 남달랐다.

그는 부모의 이혼으로 2살 때 형과 같이 거제 소재 고아원에서 보호생활을 하고 16세에 퇴원, 이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며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5회 등의 비행으로 2011년 12월 1호 소년보호처분(신병인수 위탁보호)을 받았다.

▲창원지법소년부의대안교육과정3회졸업식에서강민구법원장이인사말을하고있다.
▲창원지법소년부의대안교육과정3회졸업식에서강민구법원장이인사말을하고있다.
이에 따라 창원지법 소년부가 도입한 사법형 그룹홈 청소년회복센터(샬롬청소년센터)에 입소해 1년 6개월을 재비행 없이 생활해 오다 이곳에서 중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2013년 2월 창원지법 소년부가 마련한 국제금융고등학교 창원분교 과정에 입학했다.

이후 주간 식당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용돈을 마련하면서 야간에는 학업을 병행 해왔다. 이렇듯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A군은 내달 부산 동주대 외식조리학과에 입학 할 예정이다.

최문수 공보판사는 “소년 범들은 일반 학교에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경제적ㆍ가정적 문제 등으로 학교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사회와 격리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대안적 교육과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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