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A씨는 작년 8월 30일 창원시 성산구 주거지에서 중학생인 친딸을 초등학교부터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30일 피해자를 보호 중인 시설 원장의 신고로 드러났다.
정태완 경사는 “범행을 목격한 동거녀가 피의자의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상태로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려하던 동거녀와 피해자의 동생을 설득해 범행일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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