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4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진화용 헬기 선정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 총 25개 지역에서 임대료 합계 150억원 상당을 낙찰 받은 혐의다.
국내 민간 헬기대여업체는 모두 14곳에 불과해 관급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85~87%가 보통임에도 입찰담합을 통해 평균 93.623%의 높은 가격 수준으로 낙찰(각 1억4000만~33억4000만원수준)을 받았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헬기대여업체 영업이사들로 구성된 모임을 통해 지역별 분할을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의뢰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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