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A씨는 역할대행업체를 통해 부모와 하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고용해 실제 결혼식을 올리거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면서 거액을 편취해 유흥비나 온라인도박 자금, 다른 여성과의 교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를 사칭하며 30대 공무원에게 접근해 2008년 결혼식 까지 올린 후 악성 뇌종양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작년 12월까지 치료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4억174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입원치료 등을 핑계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동거생활도 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 여성에게 접근하기 위해 공문서 위조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