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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집행유예 중 오토바이 절취ㆍ편의점 강도 징역 2년6월

기사입력 : 2015-02-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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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은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0월 7일 늦은 밤 골목길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갔다.

이들은 다음날 새벽 오토바이 헬멧 2개를 절취한 뒤 편의점 강도를 모의하고 자신이 일했던 피시방에서 야구방망이를 빌려 남구 일대를 배회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그러다 헬멧을 쓰고 야구방망이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1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및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울산지법에서 특수강도죄와 사기죄로 집행유예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계획의 치밀성과 범행수법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편의점 업주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나이가 아직 어려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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