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불당에 들어가 불전함 열쇠를 목탁으로 파손 후 현금 3500원을 절취한 혐의다.
A씨는 승려에게 바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길정현 경위는 “의창파출소 11순찰근무자와 현장 출동해 인수하고 A씨가 동종전과 5범으로 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해 여죄를 수사중이며, 형법 제329조에 의거 6년 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며 “승려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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