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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노무비 허위ㆍ과다계상 5억 편취 현장소장 징역 2년

기사입력 : 2015-02-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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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실제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부풀리고 허위 내지 과다 계상해 청구하는 방법으로 5억여원을 편취한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한 종합건설회사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기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 11월 초순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소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는 7명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노무대장을 작성할 것을 공사현장의 자금집행을 담당한 공무과장인 30대 B씨에게 지시했다.

이들은 이에 속은 경리담당 직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모르는 7명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합계 570여만원을 다시 공무과장인 B씨의 계좌로 다시 송금 받는 방법으로, 2012년 7월 25일까지 232회에 걸쳐 5억2000여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노무비 허위ㆍ과다계상 5억 편취 현장소장 징역 2년
또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0월 16일까지 19회에 걸쳐 4300여만원을 송금 받는 등 단독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허위 계상해 송금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사실상 지시 내지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2011년경부터 카지노에 손을 대면서 도박자금이 필요해서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러나 급여와 퇴직금 채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5억여원을 편취한 점은 불리하지만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하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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