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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지원, 납품대가 1억여원 받은 한수원 그룹장 징역 4년

기사입력 : 2015-02-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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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그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한수원 중앙연구원 방폐물기술그룹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9년 1월경 대전 대덕구 소재 커피숍에서 업체대표를 만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얘기했고, 한수원으로부터 발주를 받기위해 인맥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체대표는 3000만원을 A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또 자신의 체납된 자동차세 64만원도 대신 내게 하는가 하면 다른 업체의 이사로부터 기술 및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부산 동부지원, 납품대가 1억여원 받은 한수원 그룹장 징역 4년
A씨는 이런 식으로 2011년 4월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1억1000만원 상당을 직접 받거나(5천여만원)송금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 돈을 차용금 성격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배임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15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차용금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에서 비밀스런 교부 방법에 대해 떳떳하지 못한 돈, 사례금, 편의를 봐주는 명목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돈은 차용금이라고 할 수 없고, 부정한 청탁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와 강한 관련성이 있는 돈을 수수한 점, 그럼에도 교부받은 돈의 성격에 관하여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훼손됐고, 공공기관의 관리 및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지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배임수재 및 수뢰금 중 2000만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각 금전수수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자력발전기술의 연구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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