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신고는 국번 없이 전국 어디서나 125번의 전화번호로 신고가 가능하고, 전국세관의 FAX,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이용할 수 있다.
밀수신고자에게는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최고 5000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밀수는 안정적인 국가 재정수입을 어렵게 하고 경제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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