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50대 A씨는 12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 소재 공터에서 선주가 ‘그만두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거지에서 가지고온 흉기로 우측복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종호 경위는 “피해자를 삼성창원병원으로 후송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도주한 피의자를 범행장소 부근 포장마차에서 이날 오후 4시 55분경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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