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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무상급식 발언, 명예훼손ㆍ지방공무원법 위반 성립 안돼”

경남교육청, 변호사 법률 자문…대법원 판례 검토 결과 발표

기사입력 : 2015-02-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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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가 13일 무상급식 발언과 관련해 3명의 교육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법적 조치에 대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사법절차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은 “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 교육장들의 발언이 도지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8년 대법원 판례에서 공무원으로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했다고 경남교육청은 밝혔다.

또한 남해와 김해교육장의 발언이 원래의 표현과 다소 다르게 표현돼 언론에 공표됐다 하더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다.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가 교육부에 경남지역 교육장 17명의 징계를 요청하고 3명의 교육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한평생 교육에 헌신한 교육 원로들을 한 순간에 수사 대상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경남도의 행동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의 맞대응은 최대한 자제하고, 오직 340만 경남도민과 50만 학생들을 바라보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상남도가 학교급식 지원을 중단해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 시점에서, 도민들에게 또 다른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경남교육청은 오는 4월 중단될 위기에 처한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고,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드리는 교육 본질의 회복을 위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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