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6일 제1회 심의회를 열고 2명의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
진해 중학생 폭행사건 피해학생과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식당여주인에게 치료비, 학자금, 생계비 등을 지원했다.
치료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5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며 생계비나 학자금, 장례비는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지원한다. 단,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나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5)239-4323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