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이나 공방 등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가 부적절한 환경에서 불법으로 제조한 제품을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 ‘상처나 비염 치료’ 또는 ‘벌레 퇴치’ 등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효능ㆍ효과를 표방해 온라인 거래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에 천연재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총 1090개(약 744만원)를 판매한 혐의다.
현재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제조ㆍ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ㆍ수입업 및 품목 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심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해 평가한 후, 판매 전 품질검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부산청 위해사범조사팀은 “무허가로 제조·판매되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절대로 구입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의약품의 경우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곳에서만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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