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경리차장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유포, 가짜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토록 했다.
이어 보안강화 명목으로 예금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등 각종 금융정보를 취득해 지난달 26일 금융계좌에서 1억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다.
사이버팀장인 성동경 경위는“피의자는 단순히 현금 인출을 부탁받고 현금 인출을 해준 것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에 녹화된 영상물을 제시하자 자백했다”며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계좌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입력하도록 요구하지 않아 사전예방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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