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외국인이 복제 장비를 가지고 입국해 국내에서 직접 위조해 사용하다 적발된 첫 사례이다.
이들은 20~40대로 국내에 체류 중이거나 단기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들이다.
피의자들은 국내 신용카드의 보안성이 높지 않은 점(마그네틱 방식)과 술집 등에서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결제토록 하는 점, 중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적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중국의 기술자를 불러들여 대량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다.
조중혁 경정은 “스키머를 소지하고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종사하며 고객이 술값을 결제하라며 건네주는 신용카드의 카드정보를 수집하고, 노트북에 연결해 복제카드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구속 피의자 2명에 대해 즉시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