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작년 12월 29일 진주시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 소유 차량에 필로폰 0.45m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넣어 포장한 후 숨겼다.
이어 지난달 1일 경남지방경찰청 112에 차량에 마약이 숨겨져 있고 이를 판매하려 한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달 29일 진주시 소재 한 택배회사에서 발송자를 B씨로 한 필로폰이 든 1회용 주사기를 진주경찰서 민원실 등에 발송한 혐의다.
경찰 측은 “B씨에 대해 모발 및 소변채취 검사를 했지만 음성반응이 나왔고 지난 10일 광주광역시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돼 보강수사 후 재신청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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