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합장 A씨는 지난달 23일 조합원 8명의 금전 제공 대상자 명단과 현금 195만원이 든 봉투를 뿌린데 이어 지난 3일 조합원들에게 100만원이 든 ‘돈 봉투’와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또 입후보예정자 측근 B씨는 지난 12일 조합원 집을 방문해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C씨는 지난달 7일, 14일 조합원 2명에게 현금 30만원과 50만원~60여만원을 제공하고 전화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D씨 등 조합원 6명은 지난 5일 현직 조합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불법우편물을 2천여통 발송하고 피켓 등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측근 E씨는 지난 14일 마을 도로변에서 조합원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고자 2명에게는 각각 포상금 4000만원과 20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2월23일 현재)에 따르면 고발 12건, 수사의뢰 4건, 이첩, 경고 34건 등 51건으로 집계됐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예외 없이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자수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키로 했다.
특히 ‘돈 선거’ 관련 신고ㆍ제보자는 경중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고질적인 ‘돈 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24시간 상황대응팀을 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돈 선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위원회 전담직원으로 구성된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90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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