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 △산업안전 사고 예방ㆍ대응시스템 구축 △산업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중점 검찰청’제도는 각 검찰청별로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최근 각종 대형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안전사고 예방ㆍ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이에 따라 검찰이 산업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산업수도인 울산의 연간 화학물질 유통량은 전국의 30.3%(총 1억3086만톤), 유독물 유통량은 전국의 33.6%(총 3445만톤)로 대형 위험사업장도 밀집해 있다.
산업재해 예방의 중심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가 작년 3월 7일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해 산업안전 사고 예방활동 및 수사에 있어 공단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용이하다.
특히 울산지검은 검찰 최초로 신설(2014년 12월 17일)된 ‘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와 검찰ㆍ유관기관ㆍ사업장 등 12개 기관 등이 참여하는 ‘울산ㆍ양산지역 산업안전협의회’(2012년 9월 20일 발족)의 능동적 운용으로 산업안전사고 예방ㆍ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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