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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불법 튜닝차량‧정비업체 집중 단속

불법구조변경차량과 이를 변경한 정비업체 모두 단속 방침

기사입력 : 2015-03-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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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3월 1~6월 30일 불법튜닝차량 및 불법튜닝 정비업체에 대해 경찰‧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튜닝에 대한 규제가 완화 추세이기는 하나 이에 편승해 불법구조변경 차량이 점차 증가하고 불법 HID 전조등, 고속도로 광란 질주, 주택가 소음‧굉음 유발 등 교통안전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이를 변경한 정비업체 모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륜차나 자동차를 불법구조변경하거나 이를 알고도 운행한 운전자, 승인 내용과 다른 규격으로 구조변경하거나 이를 알고 운행한 운전자,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한 정비업체와 등록‧신고 없이 정비업을 한 자 등이다.

교통범죄수사팀 어영선 경위는 “자동차나 이륜차의 성능을 과시하기 위해 난폭운전이나 과속을 일삼는 폭주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폭주행위 신고에 따른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불법 튜닝 등 불법구조변경을 단속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인터쿨러 등 불법구조변경으로 출력을 높여 284㎞/h로 질주한 운전자를 자동차관리법위반, 공동위험행위로 입건하고, 정비업체 업주를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8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불법구조변경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1년‧벌금 3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34조)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업자= 2년‧벌금 5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57조)
(굉음 유발, 촉매제거 소음기 , 승인 받지 않은 고출력 터보엔진, 인터쿨러 등)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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