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튜닝에 대한 규제가 완화 추세이기는 하나 이에 편승해 불법구조변경 차량이 점차 증가하고 불법 HID 전조등, 고속도로 광란 질주, 주택가 소음‧굉음 유발 등 교통안전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이를 변경한 정비업체 모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륜차나 자동차를 불법구조변경하거나 이를 알고도 운행한 운전자, 승인 내용과 다른 규격으로 구조변경하거나 이를 알고 운행한 운전자,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한 정비업체와 등록‧신고 없이 정비업을 한 자 등이다.
교통범죄수사팀 어영선 경위는 “자동차나 이륜차의 성능을 과시하기 위해 난폭운전이나 과속을 일삼는 폭주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폭주행위 신고에 따른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불법 튜닝 등 불법구조변경을 단속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인터쿨러 등 불법구조변경으로 출력을 높여 284㎞/h로 질주한 운전자를 자동차관리법위반, 공동위험행위로 입건하고, 정비업체 업주를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8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불법구조변경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1년‧벌금 3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34조)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업자= 2년‧벌금 5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57조)
(굉음 유발, 촉매제거 소음기 , 승인 받지 않은 고출력 터보엔진, 인터쿨러 등)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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