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3월 14일까지 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거쳐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규위반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보도ㆍ횡단보도침범 △곡예ㆍ난폭운전(안전의무위반), 굉음유발 △이륜차 구조ㆍ장치변경(불법경광등, 사이렌) △이륜차 미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등이다.
작년 이륜차 원인별 교통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이륜차 사망사고 전체 82명중 안전운전 불이행 40명(49%),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0명(12.2%), 신호위반ㆍ중앙선침범 각7명(8.5%), 기타 18명(21.8%)으로 중대 위반보다는 안전운전 불이행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가 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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