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병원 원무부장 A씨는 의사 B씨, 원무과장 C씨와 공모해 여러 해에 걸쳐 입원을 요하지 않는 환자들(95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유치해 입원을 시키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억1000만원 가량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또 입원한 허위환자들(101명)이 필요한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조작된 기록을 보험회사들에 제출토록 해 이들이 보험금 합계 2억4000만원 가량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사기방조, 의료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근로기준법 등이 추가된 B씨에게도 1심 징역 1년보다 높은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의 지시를 받은 C씨에게는 1심 형량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허위 환자를 데려오는 소개자들에게 환자 1인당 소개비를 지급하고, 허위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병원 원무부장인 피고인 A과 의사인 피고인 B는 그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편취금이 대부분 변제됐고,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위해 약 1억2000만원이 공탁된 점, 사기방조와 관련된 편취금 일부가 환수된 점, C는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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