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ㆍ향응제공 등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경남지역은 171개 조합에 총 445명이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열․혼탁양상이 발생하고 있고, 후보자간 인지도 확보 차원에서 금품․선물 제공, 식사비 제공 등 고질적인 ‘돈선거’가 증가하고 있다.
또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상 선거운동도 가능해 허위사실 유포ㆍ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행위의 증가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은 수사ㆍ정보ㆍ지역경찰 등 전 경찰력을 총 동원,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사이버 수사요원 활용, 후보자 동문회 홈페이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등 사이버 순찰도 병행하고 있다.
경남경찰은 3월 6일 현재 총 91건 121명(금품향흥제공 79명, 사전선거운동 26명,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15명, 기타 1명)을 수사해 3명을 구속영장 청구하고, 112명은 내ㆍ수사중이다.
한편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액 3000만원)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다만,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게 된다. 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범죄 신고ㆍ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