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범죄유형은 다음과 같다.
◇결혼식장=△가짜 축의금 봉투를 제시하고 답례금 편취 △축의금 접수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탁자 위에 있는 축의금 봉투 절취 △혼주의 가족인 척하며 하객으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받아 절취 △사진촬영ㆍ폐백시 가족, 직장동료, 우인(友人)의 가방(핸드백) 등을 절취 △차량이나 연회장(식당)에 보관한 축의금 가방 절취.
◇장례식장=△새벽시간대 상주들이 쉬는 틈을 이용 부의함(금)을 절취 △장례식장 직원을 사칭해 망자의 주소를 알아내 빈집 털이 △장지에서 유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털이.
경남경찰청 오동욱 강력계장은 축의금 피해예방에 대해 “축의금 접수는 최소 2인 이상이 하고, 한꺼번에 많은 축의금 봉투가 접수되더라도 함부로 방치하지 않고 서랍이나 가방에 즉시 넣은 뒤 별도의 장소에서 정산하며, 기념촬영 시는 가방을 안전한 곳에 보관한 후 촬영을 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부의금 피해예방에 대해 “ 그날그날 부의금을 꺼내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특히 현금이 많이 쌓여있는 부의함이나 귀중품은 방에 가지고 들어가 보관하는 등 현금보관처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한다”며 “다액현금은 즉시 은행에 입금하고, 필요시 가까운 지구대ㆍ파출소에 현금보호를 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해 보거나 사설 경호업체의 1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오 계장은 특히 장례업체에 대해 “유족들이 머무는 방에 부의금 및 귀중품 등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전자금고를 마련해 두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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