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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놀이터서 5세 아이 속옷 내려 엉덩이 때린 남성 벌금형

기사입력 : 2015-03-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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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훈육을 이유로 5살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 부분을 때린 30대 회사원과 이에 격분해 회사원을 때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2013년 12월경 울산시 동구 소재 한 식당에서 그곳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5살 아이에게 다가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 벌을 준다며 아이를 엎드리도록 시키고 그곳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라고 말한 뒤 손으로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A씨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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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아이 아버지인 B씨가 사과를 요구하자 서로 다투다가 넘어뜨려 B씨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아이의 아버지 B씨 역시 A씨의 행위를 추궁하며 사과하지 않은 것에 격분해 주먹으로 A씨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5세의 남자 아동이라 할지라도 여러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리게 한 후 속옷까지 벗기고 재미있는 것으로 보여주겠다면서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명백히 성희롱 나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점 등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피해자 A씨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가한 성희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 아동은 아버지가 A씨에게 가한 폭력행사로 인해 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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