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2013년 12월경 울산시 동구 소재 한 식당에서 그곳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5살 아이에게 다가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 벌을 준다며 아이를 엎드리도록 시키고 그곳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라고 말한 뒤 손으로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A씨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아이의 아버지 B씨 역시 A씨의 행위를 추궁하며 사과하지 않은 것에 격분해 주먹으로 A씨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5세의 남자 아동이라 할지라도 여러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리게 한 후 속옷까지 벗기고 재미있는 것으로 보여주겠다면서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명백히 성희롱 나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점 등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피해자 A씨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가한 성희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 아동은 아버지가 A씨에게 가한 폭력행사로 인해 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