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부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9일 오전 후보자인 A씨(57)의 비밀 선거사무실과 구의장인 B씨(56)의 집무실에서 회계장부 및 선거기획 관련 자료들을 압수수색해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박용문 경정(지능범죄수사대장)은 “경찰은 구체적인 기부행위 및 금품살포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며 이들 혐의가 최종 입증될 경우 구의장 B씨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로,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에 대해서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등으로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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