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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림자동차공업에 3억원 과징금 부과

연체이자 부담 일부대리점 대상 일명 밀어내기 판매

기사입력 : 2015-03-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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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에 이륜차구입을 강제(일명 밀어내기)한 업계 1위 대림자동차공업㈜에 시정명령과 총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자동차는 2007년 7월~2014년 6월 과다한 재고와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해당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이륜차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

현금으로 거래하는 일부 대리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리점은 대림자동차로부터 외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외상기일(60∼80일)이 지나서 대금을 갚지 못하면 해당 대리점은 연 11%의 연체이자를 대림자동차에 납부해야 한다.

대림자동차는 7개 지역별 사업소의 담당자를 통해 매월 대리점에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퇴근 시까지 기다리면서, 제품 공급중단 또는 계약해지를 거론하며 사업소 담당자가 원하는 수량만큼 대리점이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제(월평균 35~67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7년 기간 동안 전체 대리점 수는 151개(계약해지 대리점 62개 및 신규개설 대리점 20개 포함)이며, 2014년 7월말 기준 전국 대리점 수는 89개이다.

공정위측은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적극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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