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4년 8~2015년 3월 캐나다와 미국에서 인터넷 및 SNS서비스를 통해 판매자와 매수자가 접촉해 대마수량 및 거래방법을 정하고, 비트코인(3월 10일 현재 1BTC는 약 32만원)을 이용해 대금을 결제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10억 상당의 대마(약 20Kg-4만명 동시흡연량)를 밀수한 혐의다.
검찰은 캐나다 거주 주범인 대마 밀수범 1명(외국계 다단계회사 ‘ㄱ’업체 사업자로 행세)에 대해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에 캐나다 마약수사당국과의 검거공조 지원요청을 했다.
매수자들 대부분은 20대로 영상제작자, 모델, 영어학원 강사 등이다.
검찰은 밀수한 대마 약 1.8Kg은 인천공항 세관과 공조해 압수했고, 이들의 부동산, 차량, 은행계좌 등 재산(8000만원 상당)은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추적해 대마 밀수자, 판매알선책, 매수자등 각 거래단계별 관련자 전원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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