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작년 12월 말경 진주시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 소유 차량에 필로폰 0.45m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넣어 포장한 후 숨기고, 경남경찰청 112에 피해자가 필로폰을 판매하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하려 한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다.
또 지난 1월 전남 순천시 소재 〇〇택배 북부영업소에서 필로폰이 든 청송사과즙을 B씨 집으로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보강 수사후 재신청으로 11일 발부됐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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