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월∼ 3월경 함안군 가야읍 일원 등지에서 조합원 운영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지호소와 함께 5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6명에게 모두 6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표인섭 경위는 “16명의 자백진술을 확보하고 현금 55만원은 압수했다”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결과 2명은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돼 구속하고 금품살포 여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 §58 ⓛ (매수 및 이해유도죄) : 3년↓, 3천만원↓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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