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자신의 조합장 당선을 위해 조합원 B씨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 지난 2월말 경에는 조합원 C씨에게 금전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장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돈 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